
1. 사건의 발단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이성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의 담당자를 사칭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로 금원을 입금하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들이 안내하는 계좌로 처음에는 10만 원 이내의 소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 조직원들은 이후에도 각종 인증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하여 추가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기 조직원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들의 반복적인 기망에 속아 총 약 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관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금원의 송금 과정 및 피해 발생 사실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기 조직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계좌 명의자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접근매체 또는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계좌 명의자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다수의 법원 판례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의뢰인의 피해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계좌 명의자인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